[Undergraduates]/위상수학

[Chapter 7] 함수의 연속 (1)

그린란드 2021. 3. 13. 01:04

함수의 연속

해석학에서 함수의 연속은 국소적인 (한 점에서의) 성질로 도입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대역적 성질(구간에서의 연속)을 유도하게 된다. 일반 위상수학에서는 이와 다르게 '열린 집합'으로 도입하고, 이후에 한 점에서의 연속과 연결짓는다. 위상수학의 특성 상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위상수학에서도 함수의 연속은 해석학의 ϵδ 논법과 비슷하게 정의한다.

[Definition 0.0] 

두 위상공간 (X,T), (Y,T)와 함수 f:XY가 있다. 임의의 T열린 집합 H에 대하여 f1(H)T열린 집합이면 함수 f(TT)연속 또는 단순히 연속이라고 한다. 

[Example 0.1]

임의의 이산 위상 공간 (X,D)과 임의의 위상 공간 (Y,T)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모든 함수는 연속이다. X의 임의의 부분집합은 D열린 집합이기 때문이다.

예상한 것과 같이 모든 열린집합의 역상이 열린 집합인 것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기저의 원소들에 대해서만 확인해주어도 충분하다. 역상은 집합의 연산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이다. 

[Theorem 0.2]

함수 f:XY가 연속일 필요충분조건은 Y의 기저 B의 각 원소의 역상이 X의 열린 집합인 것이다.

증명 ▶

(Proof)

Y의 기저 B의 임의의 원소 B에 대하여 f1(B)X에서 열린 집합이다. Y의 임의의 열린 집합 H에 대하여 H=iBi이고 f1(H)=f1(iBi)=if1(Bi)이므로 f1(H)X의 열린 집합이다. 

부분기저에 대해서도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부분기저의 각 원소의 유한개의 교집합에 합집합을 하여 각 열린 집합의 원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Theorem 0.3]

위상공간 Y의 부분기저를 S라 하자. 함수 f:XY가 연속일 필요충분조건은 S의 각 원소의 역상이 X의 열린 집합인 것이다. 

[Example 0.4]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x|x01x=0 는 불연속이다. 열린구간 (12,32)R의 열린 집합이지만 f1[(12,32)]=(32,12)(12,32){0}R의 열린 집합이 아니다.

열린 집합의 여집합은 닫힌 집합이고, 역함수에 대해서는 여집합 연산도 자유로우므로 닫힌 집합을 이용하여 함수의 연속을 정의할 수 있다. 

[Theorem 0.5]

함수 f:XY가 연속일 필요충분조건은 Y의 임의의 닫힌 집합의 역상이 X의 닫힌 집합이 되는 것이다.

증명 ▶

(Proof)

함수 f가 연속이라고 하자. Y의 임의의 닫힌 집합 F에 대하여 f1(Fc)=(f1(F))cX의 열린 집합이다. 따라서 f1(F)X에서의 닫힌 집합이다. 반대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명할 수 있다.

[Theorem 0.6]

함수 f:XY가 연속일 필요충분조건은 임의의 AX에 대하여 f[A¯]f[A]가 성립하는 것이다.

증명 ▶

(Proof)

() 함수 f가 연속이므로 [Theorem 0.5]에 의하여 f1(f[A])X의 닫힌 집합이다. 이때 Af1(f[A])f1(f[A])이므로 폐포의 정의에 의하여 A¯f1(f[A])이다. 따라서 f[A¯]f[A]이다. 

() FY의 임의의 닫힌 집합이라고 하자. H=f1(F)라 하면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f[H¯]f[H]F¯=F이므로 H¯(f1f)[H¯]f1(F)=H이므로 H=f1(F)는 닫힌 집합이다. 

 

점에서의 연속과 여러 가지 사상

점에서의 연속은 그 점 주변의 열린 집합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이에 자연스럽게 국소 기저와 연결지어서 확인할 수 있음을 유도할 수도 있다.

[Definition 1.0]

함수 f:XYf(p)Y를 포함하는 임의의 Y의 열린 집합 Hf(p)에 대하여 pX를 포함하는 X의 열린 집합 Gp이 존재하여 pGpf1(Hf(p))를 만족시키면 함수 fp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Theorem 1.1]

함수 f:XYpX에서 연속일 필요충분조건은 Yf(p)에서의 국소 기저의 각 원소의 역상이 Xp에서의 국소 기저의 원소가 그 부분집합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Definition 1.0]의 열린 집합을 모두 '국소 기저의 원소'로 바꾸었을 때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해석학에서는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 구간에서의 연속인 함수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명제로 등장한다. 여기서는 열린 집합으로 연속성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Theorem 1.2]

위상공간 X,Y에 대하여 함수 f:XY가 연속일 필요충분조건은 함수 fX의 각 점에서 연속인 것이다.

증명 ▶

(Proof)

() 함수 f가 연속이므로 임의의 Y의 열린 집합 G에 대하여 f1(G)X에서 열린 집합이다. 특히, 임의의 pX에 대하여 f(p)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성립하므로 함수 fX의 각 점에서 연속이다.

() GY의 임의의 열린 집합이라고 하자. 임의의 pf1(G)에 대하여 함수 fX의 각 점에서 연속이므로 p를 포함하는 X의 열린 집합 Hp가 존재하여 pHpf1(G)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f1(G)={Hppf1(G)}X의 열린 집합의 합집합이므로 열린 집합이 된다. 따라서 함수 f는 연속이다.

R에서 함수가 연속인 것은 점열 연속(sequentially continuous)인 것과 동치이다. 이는 R이 거리 공간(metric space) [또는 제2가산공간(2nd countable space)]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Definition 1.3] 

함수 f:XYpX로 수렴하는 임의의 X 위의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f(an)}f(p)로 수렴하면 함수 f가 pX에서 점열 연속(sequentially continuous)이라고 한다.

[Theorem 1.4]

함수 f:XYpX에서 연속이면 pX에서 점열 연속이다.

증명 ▶

(Proof)

함수 f가 연속이므로 f(p)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 Hf(p)에 대하여 pGpf1(Hf(p))p를 포함하는 X의 열린 집합 Gp가 존재한다. 이때 pX로 수렴하는 X 위의 임의의 수열 {an}에 대하여 n0N이 존재하여 n>n0일 때마다 anGp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n>n0일 때마다 f(an)Hf(p)를 만족시킨다. 즉, f(an)f(p)이다. 

일반적으로 [Theorem 1.4]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mple 1.5]

R 위의 여유한 위상(cofinite topology) T를 생각하자. 이 위상 위에서 pX로 수렴하는 수열 {an}은 어느 항부터 계속 p가 등장하는 수열이다. 즉, {an}:a1, a2, , aN, p, p, 의 형태의 수열만 p로 수렴한다. 따라서 임의의 위상 공간 (X,T)과 임의의 함수 f:RX에 대하여 {f(an)}:f(a1),f(a2),,f(aN),f(p),f(p),이므로 함수 fpR에서 점열 연속이다. 그러나 f:(R,T)(R,U),f(x)=x로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0,1)U이지만 f1[(0,1)]=(0,1)T열린 집합이 아니다. 즉, 함수 f는 연속이 아니다.

 

Reference: <SCHAUM'S outlines: General Topology>, Seymour Lipschutz.